유럽서 금지 모기향 살충제 ‘알레트린’…환경부 재검증

서지윤 2023. 7. 4.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기향에 쓰이는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환경부가 다시 검증한다.

유럽연합(EU)이 최근 알레트린이 사람에게 해롭다는 이유로 사용 금지 처분을 내린 평가 결과를 재검증하겠다는 취지다.

관리위는 지난해 12월 알레트린을 포함한 48종의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증하여 국내 사용을 최종 승인한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모기향에 쓰이는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환경부가 다시 검증한다. 유럽연합(EU)이 최근 알레트린이 사람에게 해롭다는 이유로 사용 금지 처분을 내린 평가 결과를 재검증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를 열어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살충제 물질인 알레트린은 국내에서 코일형 모기향, 일부 전자모기향 및 에어로졸 살충제 제품에 사용돼왔다.

관리위는 지난해 12월 알레트린을 포함한 48종의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증하여 국내 사용을 최종 승인한 상태다.

그러나 올해 3월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알레트린의 광분해산물의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알레트린을 최종 불승인하면서 논란이 됐다. 광분해산물은 알레트린 물질이 햇빛에 노출될 경우 생성되는 분해 산물을 말한다.

환경부가 재검증키로 한 것은 EU가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린 알레트린 위해성 평가 방식에 과학적 한계가 있다는 위원회 내부 중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평가 결과를 다시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검증 계획은 추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설계하도록 결정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