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내면 지역가입자도 대출·신용카드 발급 막힌다

신대현 2023. 7. 4.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대출과 신용카드를 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대출과 신용카드를 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불이익을 적용해왔는데 정보 제공 대상을 모든 체납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2008년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사업장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관련 자료를 분기마다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해 왔다. 이후 2022년 8월말부터는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체납자료를 분기별로 신용정보원에 넘겼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