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접생산 조건 위반 19개 업체 ‘최장 16개월’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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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플로어링보드를 수년간 부정 납품한 19개사에 최장 1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플로어링보드를 제조하는 업체로 2016년~2019년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제품을 직접 생산 제품으로 둔갑해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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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플로어링보드를 수년간 부정 납품한 19개사에 최장 1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플로어링보드를 제조하는 업체로 2016년~2019년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제품을 직접 생산 제품으로 둔갑해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조달청은 수입 완제품을 납품한 16개사에는 6개월~16개월, 국내 타사에서 완제품을 납품받거나 필수 공정을 이행하지 않은 3개사는 3개월~4개월간 모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이들 업체는 지난 5월, 판로지원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직접 생산 위반 사유로 직접 생산 확인이 취소되기도 했다.
조달청은 19개사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별도로 부당이득 환수도 추진한다.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전담부서의 실태조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조달청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내 생산조건으로 계약한 물품을 수입해 납품하는 등의 중대한 부정 납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플로어링보드는 나무 판재를 가공해 마루판을 구성하는 자재로, 학교 강당 등 바닥재로 주로 사용된다.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총 25개 업체(115개 품목)가 등록돼 있으며, 이들 업체의 연간 공공조달규모는 60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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