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여부 안내 강화…국토부 “임차인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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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과 관련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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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과 관련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단,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에만 문자 전송이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그동안은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통지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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