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 규모 '부동산PF 정상화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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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PF'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정책대응수단 마련을 서두른다.
지난 4월 27일 'PF 대주단 협약' 재가동을 시작으로, 민간 자율로 복잡한 권리관계를 조정해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5개 위탁운용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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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말 연체율 2.01%…"시차 두고 둔화될 것"
[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정부가 '부동산 PF'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정책대응수단 마련을 서두른다. 지난 4월 27일 'PF 대주단 협약' 재가동을 시작으로, 민간 자율로 복잡한 권리관계를 조정해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5개 위탁운용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는 1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캠코는 앵커 투자자로서 책임 있는 투자와 더불어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정상화 대상 사업장 발굴과 PF채권 양수도 절차를 지원한다. KB, 신한, 이지스, 코람코, 캡스톤 등 5개 자산운용사는 캠코에서 출자하는 펀드별 1,000억 원을 포함, 각각 2,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다.
'부동산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는 다음달까지 민간자금을 모집해 펀드조성을 완료한다. 이어 9월부터 실제 자금을 투입하여 PF 채권을 인수한 후 권리관계 조정, 사업·재무구조 재편, 사업비 자금대여 등을 통해 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제2차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진행됐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91개 사업장에 대해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 66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지원,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부동산 PF 시장상황에 대해 금융협회, 위탁운용사 등 참석자들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1%로 2022년 말 1.19% 대비 상승했지만 과거 저축은행 사태(2012년 말, 13.62%)와는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시차를 두고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회사의 경우 그간 건전성 제도 개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확충 등으로 아직까지 충분한 대응여력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부동산 PF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이 자기자본(76.2조 원)의 1.1% 수준에 불과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다만 최근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라면서 PF·공동대출의 경우 높은 상환순위 및 LTV 비율 감안 시 회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및 정리를 계속해서 유도한다. 더불어 부동산 PF 리스크가 금융회사나 건설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중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은 61개로 5월(30개) 대비 두 배 늘어났다. 이는 금융권의 자율적인 정상화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가동되면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의 정상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사업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장를 대상으로 우대 사업자보증을 공급하는 등 민간의 자율적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서 뒷받침해나갈 예정이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2008년 부실PF 채권을 인수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부동산 PF시장의 불안 역시 신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도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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