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과 고의 사고…보험금 16억 챙긴 1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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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수입차를 몰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다른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허위·과장 입원으로 보험금 16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약 4년간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교차로에서 고급 수입차를 몰다가 신호·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다른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 등으로 16억3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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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수입차를 몰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다른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허위·과장 입원으로 보험금 16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3)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약 4년간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교차로에서 고급 수입차를 몰다가 신호·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다른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 등으로 16억3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허위 입원 처리를 도운 한방병원장 등도 포함됐다. 해당 한방병원에서는 입원비용 전액을 보험사에 청구해 4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친구들과 운전자 및 동승자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했다. A씨는 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친구들 외에 동승할 공범을 모집하고 입금되는 합의금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며 “교통사고 발생 시 고의 사고 유발이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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