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시민에 “명복 빕니다?” 김해시, 알림톡 오발송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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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자녀 출생신고를 한 시민에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사망신고 처리 안내 문자를 잘못 발송한 데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해시는 "본청에서만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혼신고, 개명신고 등 1년간 8000~9000건 정도를 신고처리하고 있으며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0건에 달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처리한다"며 "처리사항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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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자녀 출생신고를 한 시민에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사망신고 처리 안내 문자를 잘못 발송한 데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시민은 지난달 26일 김해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망신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알림톡 화면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2023년 6월 17일 아이를 출생해 20일 화요일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26일 월요일 아침 9시경 김해시청에서 사망신고를 했다는 연락이 왔다”라고 적혔다.
글쓴이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데 태어난 지 10일 만에 소중한 아기를 보내버린 줄 알았다”고 했다.
이어 “문자 받고 놀라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일일이 다 확인하고 몇 시간을 허비했다”며 “아내는 아이를 낳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10일 만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네요”라고 덧붙였다.
“와이프는 사망신고 연락 한 통에 억장이 무너졌고, 아이한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며 “저도 신고를 잘못했나 자책하게 됐고 행정복지센터 전화 2번, 김해시청 3번의 전화를 거치고 거쳐 오전 내내 업무도 보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고 전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상처받은 부모 마음은 쉽게 회복되기 힘든 상황”이라며 “상처만 가득 받고 김해시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다”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달 3일 오후 “출생신고 후 처리결과를 잘못 기재해 문자 발송한 것에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 송구하다”는 답변이 달렸다.
김해시는 “본청에서만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혼신고, 개명신고 등 1년간 8000~9000건 정도를 신고처리하고 있으며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0건에 달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처리한다”며 “처리사항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에게도, 두 분 부모님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리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라며 “출생신고를 한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부는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됐다”고 했다.
“시 감사관이 유선 안내 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서 공무직 담당 직원이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공무직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주의 조치했다”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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