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도로점거 금지 강화' 법령개정 권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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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국민참여토론을 거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시행령 개정 권고 여부를 묻는 아시아경제에 "(토론)댓글을 분석하고 결과 정리를 한 후에 (최종 권고안에 대해)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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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심사위 논의 후 내부보고 거쳐 발표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시위 요건 강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던 만큼 소음 규제를 강화하거나 도로 점거 금지를 확대하거나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국민참여토론을 거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시행령 개정 권고 여부를 묻는 아시아경제에 "(토론)댓글을 분석하고 결과 정리를 한 후에 (최종 권고안에 대해)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결과 요건 및 제재 강화 찬성 의견이 12만9000건인 반면, 반대 의견은 5만3000건에 그쳤다.
한때 반대 의견이 조직적으로 표출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두 배를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지난 주제인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토론 이후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 여론을 반영,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지시했던 만큼 이번에도 집시법 시행령 등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토론에서 제시된 대로 최고소음 기준을 낮추고 측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시행령(14조와 별표2)을 개정하는 방안이 권고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규정은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는데, 실제로 소음 피해 유발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도로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12조와 별표1)을 개정하는 방향의 권고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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