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세목망’ 사용 등 불법 어업행위 특별단속

정일웅 2023. 7. 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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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이달 세목망 사용 등 불법 어업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 세목망은 멸치 등 작은 물고기를 포획할 목적으로 선망 어업과 안강망 어업 등에서 사용하는 그물이다.

충남도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은 "세목망 사용은 어린 물고기 남획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원인이 된다"며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어업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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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이달 세목망 사용 등 불법 어업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충남도와 시·군,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이 합동으로 주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세목망 사용과 조업 금지 기간 위반, 허가받은 구역 이탈 등이다.

단속 구역은 선망, 안강망 어업의 주된 조업 구역인 격렬비열도와 외연도, 천수만 등 서해안 일원이다.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 세목망은 멸치 등 작은 물고기를 포획할 목적으로 선망 어업과 안강망 어업 등에서 사용하는 그물이다.

하지만 허용 어종 뿐 아니라 다른 어종의 치어와 미성어까지 싹쓸이해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충남도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은 “세목망 사용은 어린 물고기 남획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원인이 된다”며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어업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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