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노경조 2023. 7. 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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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한양을 비롯해 총 23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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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상생·동반성장 가치 실현 지속

한양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한양타워 전경 / 사진제공=한양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매년 협력사와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사 육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올해 한양은 95점 이상을 받아 지난해보다 한단계 높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 인센티브와 명절 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협력사 직원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중대재해 제로(0)'를 목표로 일일 공정 안전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장비 충돌방지시스템, 추락위험구간 경고시스템 등 현장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안전평가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양 관계자는 "한양은 앞으로도 계약금액 적정성 심사, 시의적절한 자금 집행 등 협력사 동반성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 주력하고, 매년 우수 협력사를 선정·포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한양을 비롯해 총 23개사다. 이들은 향후 공공공사 사전·자격 심사 등 신인도 평가 시 가산점과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을 받는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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