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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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최근 냉·난방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가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 가구원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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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시원 올겨울 따뜻…도봉구,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도봉구, 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 12월 29일까지 접수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1인 가구 14만98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37만9600원까지 지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인 경우다.
연간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14만9800원, 2인 가구 20만5700원, 3인 가구 29만25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9600원이다.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에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자동 차감받고, 동절기(10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에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요금을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하절기에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고, 동절기 지원 금액 중 4만 5천 원은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도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2022년 지원대상자 중 2023년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최근 냉·난방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가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 가구원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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