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금산 ‘드론특구’ 선정…충남 “드론산업 실용·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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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와 금산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제2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드론특구) 지정 공모'에서 선정됐다.
서산은 총 3개 구역이 드론특구로 지정돼 부남호 일대에서 도심항공교통 실증, 가로림만에서 배송 및 안전 관련, 삼길포항에서 산업단지 및 안전 관련 실증을 각각 추진한다.
금산은 제원면 일원과 부리면 일원 2개 구역이 드론특구로 지정돼 산림 묘목 운반 및 산림 식생지수 파악과 산불 감시, 정찰 등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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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와 금산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제2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드론특구) 지정 공모’에서 선정됐다. 2021년 아산시와 태안군이 드론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두 번째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2차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도심항공교통(UAM) 및 섬 지역 드론 배송 실증(서산)과 산림특화형 드론 시험대 구축(금산)이다.
서산은 총 3개 구역이 드론특구로 지정돼 부남호 일대에서 도심항공교통 실증, 가로림만에서 배송 및 안전 관련, 삼길포항에서 산업단지 및 안전 관련 실증을 각각 추진한다.
금산은 제원면 일원과 부리면 일원 2개 구역이 드론특구로 지정돼 산림 묘목 운반 및 산림 식생지수 파악과 산불 감시, 정찰 등 임무를 수행한다.
충남도는 기존에 선정·운영 중인 안티드론(아산), 해안특화형 드론 서비스(태안)에 더해 서산과 금산이 드론특구로 추가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 내 드론산업의 실용·사업화가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
드론특구는 드론 비행 관련 사전 규제와 전파 관련 사전 평가 등을 면제·간소화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규제 특별구역이다.
충남도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은 “드론특구로 지정된 4개 시·군에서 드론 활용 서비스 실증 모형을 완벽하게 운영해 도민이 드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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