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서 ‘출생 미신고’ 2세 발견…친부모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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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집에서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견됐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5시쯤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를 발견하고, 40대 친모 A씨와 50대 친부 B씨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친부가 B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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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이혼 전, 현 남편 사이에서 아이 낳아”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집에서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견됐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5시쯤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를 발견하고, 40대 친모 A씨와 50대 친부 B씨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고 신체적 학대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필수인 결핵,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백신 무료 예방접종은 안 된 상태였다. 출생축하금 30만원과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전기요금 30% 할인 등 복지 혜택도 지원되지 않았다.
아이는 친모 A씨가 전남편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친부가 B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해 천안시 관계자는 “일단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에 현재 남편인 B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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