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다 받진 않아”…국회 ‘김남국 징계’ 또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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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또 결론을 짓지 못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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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또 결론을 짓지 못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 내지 못해 오는 18일 오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며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죽 검토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지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자문위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유 위원장은 “거래소별 (거래내역) 자료를 냈다”면서 “(자문위가 필요한 자료를) 다 받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자료를 모두 냈다고 하니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문위의 최종 결론 전에 김 의원을 회의에 부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꼭 필요하다면 부를 수 있겠으나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에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해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등으로 심사가 더뎌졌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국회법상 자문위는 최장 60일간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5월 22일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지난달 말까지 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 심사를 해서 부적절한 의원이 있다면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의장에게도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며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았다는 의원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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