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2주간 총파업 돌입…정부 “불법파업은 엄단”
민주노총이 3일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2주간의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도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예고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재계에선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이라며 “어느 때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유례 없이 강력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구체적인 투쟁 의제는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인상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 및 중대재해처벌 강화 ▶집회·시위 자유 보장 ▶공공요금 인상 철회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택배기사,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 서비스연맹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산별노조의 순회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 120만 명 가운데 4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5일부터는 전국 동시다발로 지역별 결의대회와 행진을 하고, 12일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13일엔 보건의료노조가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금속노조 파업엔 현대차 노조도 2018년 이후 5년 만에 동참한다. 민주노총은 대부분 파업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로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택배 배송 지연이나 병원 이용 불편, 교통 체증 등의 불편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에서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총파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개별 노조 차원에선 반드시 노조법에 따른 쟁의권을 확보해야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왔다”며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단체들도 민주노총이 ‘불법 정치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정권 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라며 “자동차·철강·조선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 노조와 병원 및 서비스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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