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일본 고가 골프채 받은 손숙·이희범 전 장관 기소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일본 브랜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손숙 전 환경부 장관과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현 부영 회장) 등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이 전 장관도 기소유예 처분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손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언론인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일본 브랜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손숙 전 환경부 장관과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현 부영 회장) 등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씨를 기소유예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이 전 장관도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손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언론인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8∼2021년 일본 골프 브랜드 야마하의 한국 총판인 오리엔트골프에서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극배우인 손 전 장관은 이 시기 예술의전당 이사장으로 재임했으며, 이 전 장관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손씨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A사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공직자 등에게 한 번에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