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된 신생아에 "명복 빈다"…부모 놀래킨 김해시 황당 실수
경남 김해시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친 부모에게 '사망신고 완료'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됐다. 시는 단순 실수라며 사과했다.
지난달 26일 김해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망신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 A씨는 "6월 17일 아이를 낳고 20일 출생신고를 했는데, 26일 아침 9시쯤 김해시청에서 사망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왔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데 태어난 지 10일 만에 소중한 아기를 보내버린 줄 알았다"고 적었다.
그는 "문자 받고 놀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니 '시청에서 잘못한 것 같다. 그쪽으로 연락해보라'고 했다"면서 "오전 내내 일도 못 하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며 전전긍긍했다. 신고를 잘못했나 자책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발송이라고 다시 표기해 출생신고가 완료됐다는 연락도 없고, 혼자 여기저기 알아보며 행정적으로 처리가 잘 됐는지 확인하느라 정신없었다"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쉽게 회복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힘들게 아이를 낳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10일 만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다"며 "아내는 사망신고 연락 한 통에 억장이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어 시청 측에 연락했으나 법무팀이 없으니 신문고에 글을 올리라고 했다"면서 "김해를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시청에선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자책하게 된다"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싶으니 감사관에게 연락해 달라고 했다.
김해시 "수기로 입력하다 보니 실수했다"
이에 김해시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은 이달 3일 답변 글을 통해 "출생신고 후 처리결과를 잘못 오기해서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 송구하다"며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에게도 두 분 부모님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린다"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출생신고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됐다"며 해당 부서 공무직 담당 직원에게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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