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안 논의' 또 빈손…"자료 추가 검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냈다.
자문위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와 관련한 징계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 내지 못해 18일 오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며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죽 검토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지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자문위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거래소별 (거래 내역) 자료를 냈다"면서 "(자문위가 필요한 자료를) 다 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자료를 모두 냈다고 하니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자문위의 최종 결론 전에 김 의원을 회의에 부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꼭 필요하다면 부를 수 있겠으나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에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등으로 심사가 늦어졌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국회법상 자문위는 최장 60일간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유 위원장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과 관련해 "전 의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심사를 해서 부적절한 의원이 있다면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의장에게도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며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았다는 의원이 대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2일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지난달 말까지 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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