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도입한 노란색 횡단보도 [자기전1분]
박효상 2023. 7. 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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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가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4일 시행됩니다.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 7개 시도경찰청은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보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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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가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4일 시행됩니다.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 7개 시도경찰청은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자의 88.6%가 스쿨존 인지에 효과적이고, 정지선 준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울러 스쿨존 시작과 끝나는 지점도 별도로 표시됩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보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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