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쟁범죄 심판할 수 있을까…EU, '국제침략범죄기소센터' 운영

하수영 2023. 7. 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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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에 레인더스(왼쪽 두번째) EU 사법담당 집행위원 등이 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침략범죄기소센터'(ICPA) 개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국제침략범죄기소센터'(ICPA)가 3일(현지시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네덜란드 헤이그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유로저스트) 본부에 마련된 ICPA 사무실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ICPA는 앞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자행한 전쟁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축적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향후 국제재판에 열릴 것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합동수사팀에는 EU 일부 회원국을 비롯해 미국에서 파견한 특별검사도 참여한다.

ICPA 개설은 현행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사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방이 검토 중인 '특별재판소' 설치를 위한 첫 단계다.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연루 국가가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 참여 당사국이어야 하지만, 러시아는 ICC 협약에서 탈퇴해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현재로선 ICC가 러시아를 전쟁 범죄와 관련해 재판정에 세울 수 없다는 얘기다.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4월 러시아가 철수한 자국 내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수백구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ICC 제도 보완을 위한 특별재판소 신설을 서방에 계속 요청해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EU는 이번 ICPA 운영을 시작으로 특별재판소 설치를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속도를 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별재판소의 설치 및 운영 방식을 두고는 아직 서방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외신에 따르면, 서방 일부 국가는 특별재판소 신설 대신 우크라이나 사법체계에 다국적 재판부가 참여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재판 형태가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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