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려대 입학취소는 부당”…소송 다음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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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제기한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무효 소송이 내달 10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인우)는 조씨가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당시 조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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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제기한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무효 소송이 내달 10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인우)는 조씨가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4월 7일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대법원이 같은 해 1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고려대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입학 취소 결론을 낸 것이다.
당시 조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지난 4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됐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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