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려대 입학취소 무효 확인 소송, 다음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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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무효 확인 소송 변론 기일이 다음 달 10일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때 제출한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고려대는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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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무효 확인 소송 변론 기일이 다음 달 10일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내달 10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4월7일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때 제출한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고려대는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은 지난 4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됐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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