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금 환수 근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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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누수 주범으로 지목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이득금 환수 근거를 강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대안반영되어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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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대안반영되어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가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료법인의 명의 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약국 등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법규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현행법(의료법·약사법)에 의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2019년 대법원에서 환수처분 관련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수결정된 금액은 약 3조 4500억원이며, 이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고작 2200억원으로 환수율은 6.44%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개설기관의 실태와 건강보험 재정건정선에 대해 점검하여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건보법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저조할수록 그만큼 국민 건보료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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