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해외체류 인사에 현상금1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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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은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8명의 해외 체류 민주진영 인사에 대해 1인당 100만홍콩달러(약 1억7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홍콩 경찰은 이날 해외로 망명한 네이선 로·데니스 쿽·테디 후이 전 입법회(의회) 의원과 변호사 케빈 얌, 민주 활동가 핀 라우·애나 쿽·엘머 위엔, 노동단체 조합원 멍시우탯 등 8명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100만 홍콩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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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은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8명의 해외 체류 민주진영 인사에 대해 1인당 100만홍콩달러(약 1억7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홍콩 경찰은 이날 해외로 망명한 네이선 로·데니스 쿽·테디 후이 전 입법회(의회) 의원과 변호사 케빈 얌, 민주 활동가 핀 라우·애나 쿽·엘머 위엔, 노동단체 조합원 멍시우탯 등 8명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100만 홍콩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지에 머물고 있으며, 해외에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있다.2020년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경찰이 이와 관련해 현상금을 내건 것은 처음이다.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홍콩 경찰은 지난 3년간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90세 260명이 체포됐으며, 161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의 시행으로 홍콩의 민주 진영은 사실상 궤멸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1일 홍콩 주권 반환 26주년 기념식에서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홍콩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면서도 '약한(온건한) 저항'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를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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