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롯2’ 홍지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좋은 신곡으로 보답”
김지혜 2023. 7. 3. 18:12
가수 홍지윤이 자유의 몸이 됐다.
홍지윤은 3일 일간스포츠에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라고 전했다.
지난 4월 홍지윤은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차 심문기일에서 소속사의 합의 제안을 거절, 계약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던 그가 소송 4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것.
홍지윤은 “기다려준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 저보다 더 답답하셨을 것”이라며 팬들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그는 “좋은 신곡으로 보답하려 한다. 앞으로 팬들과 팬카페가 아닌 팬미팅, 콘서트를 통해 만나고 싶다. 이 마음 하나로 4개월간 버틴 것 같다”라고 덧붙여 이야기했다. 또 새로운 소속사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제안은 많았지만, 현재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8월 홍지윤 팬카페 매니저 A씨는 홍지윤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 씨가 팬카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대표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0월 A 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홍지윤은 SNS을 통해 ‘인면수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올리며 “노래만 하고 싶은데 참 마음이 괴롭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홍지윤은 2021년 방영된 ‘미스트롯2’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인기를 모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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