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능' 윤 대통령 지시 문서 '0'... "훈령 위반인가, 거짓말인가?"

윤근혁 2023. 7. 3.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정수능에 대해 올해 3월에) 구두로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고 항변했지만,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통령훈령 등을 위반했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 에 "이주호 장관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구두 지시도 전자관리시스템과 교육부 문서에 등록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인데, 시스템에도, 문서에도 없다"면서 "수능 관련 지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이를 중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장관의 발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미스터리... "구두로 했다" 이주호 해명 사실이면 훈령 위반... "장관 경질감"

[윤근혁 기자]

▲ 교육부 기조실장 보고받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 남소연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정수능에 대해 올해 3월에) 구두로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고 항변했지만,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통령훈령 등을 위반했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란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공정수능 지시? 교육부 문서엔 '0건' https://omn.kr/24kb2)
  
훈령 "회의와 순시 등에서 나온 지시사항, 작성하고 등록하라"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 현안 질의 답변 등에서 최근 논란이 된 '고교 교육과정 밖 수능 출제', '사교육 이권 카르텔' 관련 "대통령의 지시를 이미 지난 3월에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가 만든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현황' 문서엔 해당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이 장관도 대통령 지시를 받은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다.

관련해 <오마이뉴스>가 3일 대통령훈령인 '국정관리시스템 운영규정'과 국무총리훈령인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문서로 남겨놓지 않은 행위는 해당 훈령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관리시스템 운영규정'은 "대통령 지시사항은 대통령이 각종 회의·보고·순시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지시한 사항을 말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은 국정관리시스템의 지시사항업무카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관기관 등의 장은 소관 지시사항이 통보되어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지시사항 업무카드를 작성·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 규정은 "주관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조가 필요한 기관의 장과 사전협의·조정을 거쳐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어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도 "전 기관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지시사항에 대한 총괄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전자관리시스템에 접수되는 즉시 업무카드를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추진실적을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을 종합하면, 지난 3월 '공정수능' 관련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 장관과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은 1주일 이내에 지시사항 업무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교육과정평가원장 등과 협의 뒤 30일 이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해 다시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게 정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하지만 교육부가 만든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현황' 문서를 보면 공정수능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은 단 한 건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구두로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지만, 구두 지시의 경우에도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훈령은 "대통령 지시사항은 대통령이 각종 회의·순시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지시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현황’ 문서.
ⓒ 교육부
서동용 "거짓 아닌 훈령 위반이면 교육부장관 경질해야"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이주호 장관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구두 지시도 전자관리시스템과 교육부 문서에 등록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인데, 시스템에도, 문서에도 없다"면서 "수능 관련 지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이를 중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장관의 발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혹여 교육부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교육부는 훈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직접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장인 교육부장관 역시 경질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교육부 해명을 듣기 위해 '대통령 지시사항' 실무관리자인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기획담당관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지만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