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뱃사공 사과 “연예인 삶 포기, ‘정준영 사태’ 프레임에 동료들 피해”
지승훈 2023. 7. 3. 18:09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실형을 받은 래퍼 뱃사공이 피해자에게 사과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3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뱃사공과 뱃사공의 전 소속사 동료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의자신문이 이뤄졌다. 먼저 뱃사공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라며 자수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걸 원치 않았다”라고 말했다.
뱃사공 변호인은 “항소를 한 이유는 원심 판결 양형과 관련 다시 한번 살펴달라는 취지다. 피고인이 수차례 사과했고 피해자 의사도 존중해 자수도 했다”라며 “정준영 단톡방 사건과 같은 프레임에 씌여져 다른 음악 동료들이 활동에 위기를 맞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뱃사공도 최후 진술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는 것 말고는 보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연예인으로서 삶도 사실상 포기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를 불법촬영한 뒤 10여 명의 지인이 있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뱃사공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에 뱃사공과 검찰 양 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라며 더욱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8월 10일이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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