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캠프대변인, 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선고

안순혁 2023. 7. 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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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이동환 시장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이 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30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원)에 따르면 이씨는 선거기간 중 경쟁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이재준 전 시장에 대해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해명 요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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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DB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이동환 시장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이 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30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씨는 고양시 대변인으로 재직중에 있으며,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원)에 따르면 이씨는 선거기간 중 경쟁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이재준 전 시장에 대해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해명 요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이씨는 '원당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공유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전시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쟁 후보자를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표했고, 더구나 사전선거 투표일에 범행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기반인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등 공익에 큰 해악을 끼쳤는 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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