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출입문에 6번이나 발 넣은 취객…운전실까지 침입해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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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술에 취한 채 출입문에 수차례 발을 끼워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까지 침입한 30대 취객이 경찰에 고발됐다.
3일 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왕십리역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열차에서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차례나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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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실형 가능성도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술에 취한 채 출입문에 수차례 발을 끼워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까지 침입한 30대 취객이 경찰에 고발됐다.
3일 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왕십리역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열차에서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차례나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으로 당시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승무원이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고자 안내방송까지 했음에도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방송에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하기까지 했다. 운전 중이던 기관사는 몸으로 A씨를 제지했고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은 후에야 A씨를 운전실에서 겨우 내보낼 수 있었다.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A씨에게는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현재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대상의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교통공사는 A씨의 사례와 같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만약 승객의 명백한 과실로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교통공사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때문에 발생한 열차 운행 방해,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총 108건에 달한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 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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