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능 출제진 유착’ 의혹…교육청 2건 수사 의뢰

김승연 2023. 7. 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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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교육 업계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진이 유착돼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 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례'로 분류된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신고 사안 중에서 허위·과장 광고 등 10건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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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 목동의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가 사교육 업계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진이 유착돼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지난 2일 오후 6시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총 261건을 접수받았다.

신고는 유형별로 ▲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 허위·과장광고 37건 ▲ 기타 14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례’로 분류된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신고 사안 중에서 허위·과장 광고 등 10건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사안에는 ‘수능 전문 대형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발언했다’는 신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에 연루된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의 경우 수능과 관련한 비밀유지 서약을 어겼다는 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에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있다.

교육부는 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안이 특정돼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공정위로 넘기는 사안 중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대형 입시학원의 과장 홍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한 학원,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홍보해 문제를 판 모 출판사 사례도 있다고 한다.

집중 신고 기간이 이달 6일까지로 아직 남아 있고, 이미 접수된 신고 내용 중에서도 아직 검토하지 못한 건수가 있는 만큼 이후 경찰 수사나 공정위 조사를 요청하는 사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서울, 경기 등 일선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통해 적발한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벌점 부여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신고 내용을 이송했다”며 “주요 사안은 교육부도 합동 점검해 엄정히 조치,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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