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해법 거부 피해자·유족 4명 판결금, 법원 공탁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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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 4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배상금 법원 공탁 방침을 밝힌 직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공탁 발표에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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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루 앞뒀던 지난 3월 5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
ⓒ 연합뉴스 |
정부는 3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 4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생존 피해자·유족 4명, 판결금 수령 거부해와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19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은 정부가 배상안에 동의했지만,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정부 해법에 반대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외교부는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배상금 법원 공탁 방침을 밝힌 직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공탁 발표에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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