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2억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14만가구 추가 혜택 전망
진욱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3@mk.co.kr) 2023. 7. 3. 17:18
공시가가 9억원 이상 넘어가는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7월 3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인 주택 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고 2020~2021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금의 주택 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 요건 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 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령으로 새롭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가구는 약 14만가구로 추산됐다.아울러 주택연금이 주택 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 가격 요건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내규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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