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변제’ 해법 거부 피해자 4명 판결금 공탁…법적 진통 예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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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피해자 및 유가족 4명에 대해 3일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탁이라는 법적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 측이 반발할 수 있어서다.
실제 외교부의 발표 직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는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공탁 발표에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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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대상...외교부, 공탁 절차 개시
공탁 무효소송 시 법적 진통 예상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피해자 및 유가족 4명에 대해 3일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탁이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 측이 판결금을 법원에 맡겨두고 이를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배상 절차를 일단락 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탁 절차 개시 사실을 전하며 “대상자인 피해자, 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제3자 배상’ 해법 수용안한 4명 대상 공탁 개시
정부는 지난 3월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 이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급해왔다. 판결금 수령 대상인 15명의 피해자 및 유가족 가운데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의 피해자 및 유가족이 판결금을 수령했다.
‘제3자 배상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4명은 재단에 내용 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여기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정부는 재단과 함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 및 그간의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공탁 무효소송 시 법적 진통도 예상
법적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가 공탁이라는 법적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 측이 반발할 수 있어서다. 공탁을 하게 되면 표면적으론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갖고 있는 법적채권은 소멸될 수 있다. 이를 놓고 피해자가 공탁에 반발해 무효소송을 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실제 외교부의 발표 직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는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공탁 발표에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했다.
우리 민법 제469조는 제3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다만 강제동원 사건처럼 채권자(피해자)가 특정 채무자의 변제 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례가 없다. 채권자도 채무자도 원치 않는 변제를 제3자가 나서서 하는 사례는 이례적이어서다. 이 때문에 채권자들은 민법 제469조 1항의 단서 조항에 근거해 제3자 변제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소송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지만, 가정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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