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 “간호조무직 6급 정원 확대해야”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2024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속 간호조무직 6급정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는 “보다 나은 국민보건 의료서비스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2024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속 간호조무직 6급정원 확대를 조속히 요청한다”며 현행 국가공무원 간호조무직 직렬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간호조무직 직급정원은 6급 2명, 7급 18명, 8급 36명, 9급 285명으로 하위직급에 편중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6급 정원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반면 9급은 285명으로 전체 정원의 83.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간호조무직 공무원들의 업무범위와 책임 위상은 의료법 개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신설로 인해 강화됐다.
실제 2015년 의료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의료법 80조의2)를 신설해 ‘간호’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2020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보건의료인’으로 격상하였다. 이는 국민건강 의료서비스를 위해 간호조무직 직무의 중요성과 위상이 이전에 비해 매우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간호조무직의 업무비중과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중간관리 인력을 배치해 간호조무직의 업무관리 및 업무효율성을 높여 한 차원 높은 대국민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내 간호조무직은 타 부처 소속 병원기관 간호조무직의 6급과 비교할 때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는 “직급상향은 오랜기간 현장에서 숙련된 전문인력에 대한 가치부여임과 동시에 간호조무직의 직무만족 및 효능감을 고취해 국가보건의료인력의 지속 확보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는 “동일 환경의 타 직렬과의 형평성 제고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현행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직렬에 합리적이며 타당한 6급정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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