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G사태' 의사 영업책 등 2명 구속기소…또 다른 공범 2명 영장 청구

황서율 2023. 7. 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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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의사집단 영업총괄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주가조작 일당의 범죄에 가담한 갤러리 대표와 증권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는 한편 A갤러리 대표 남모씨(30)와 증권사 부장 B씨(53)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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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의사집단 영업총괄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주가조작 일당의 범죄에 가담한 갤러리 대표와 증권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3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노원구 S재활의학과 의원 원장 주모씨(50)와 라덕연 호안 대표(42)가 운영한 E경영컨설팅업체 감사 김모씨(40)를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일당에서 주씨는 고액 투자자인 의사 집단 영업총괄, 김씨는 영업이사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는 한편 A갤러리 대표 남모씨(30)와 증권사 부장 B씨(53)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시세조종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수익 10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라 대표 등에게 고객의 돈 약 130억원과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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