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복면·모의 총 들고 아파트 단지 배회한 10대

김현정 2023. 7. 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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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에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아파트 단지 주변을 배회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군 관계자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감 총을 실제 총기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자체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일단 A군을 입건했다"며 "다른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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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화·쇠구슬 2000개 탄띠도 착용
"밀리터리 매니아…사진 찍으려고 그랬다" 진술

심야 시간에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아파트 단지 주변을 배회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군 관계자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10대로 밝혀진 이 남성은 장난감 총을 든 채 검은색 복면과 군화까지 착용하고 있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 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1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2시20분께 실제 총기처럼 보이도록 개조한 장난감 총(가스형 비비탄총)을 들고 경기 김포시 걸포동 아파트단지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해당 비비탄총에 '컬러 파트'(장난감 표시)를 제거한 데다 소음기 형태의 부속품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경 6mm 쇠구슬 2000여개가 들어있는 탄띠와 함께 검은색 복면과 군화 등도 착용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픽사베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군부대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일대를 수색해 아파트 세대 내에서 A군을 검거했다. 쇼핑몰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A군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밀리터리 매니아로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사진을 찍으려고 해당 복장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했다.

장난감총이나 모형총을 휴대할 경우, 주황이나 노랑, 파랑 등 원색의 플라스틱 부품인 컬러 파트를 부착해야 한다. 실제 총이 아닌 비비탄총이나 서바이벌 게임용 총이더라도 컬러 파트를 떼거나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도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감 총을 실제 총기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자체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일단 A군을 입건했다"며 "다른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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