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공지능의 발명 인정 여부 ‘국민 의견수렴’…국제사회 논의 주도”

정일웅 2023. 7. 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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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발명자가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국내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 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 지위 부여 여부에 대한 국내 입장을 정립한 후 국제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주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이달 20일~9월 말 특허청 홈페이지에 '인공지능과 발명(가칭)' 코너를 개설해 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국민 의견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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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발명자가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국내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다. 현재 대부분 국가는 인공지능 발명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다만 이러한 기조는 장기적으로 변화할 여지를 갖는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 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 지위 부여 여부에 대한 국내 입장을 정립한 후 국제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주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부스'의 발명 과정 도식화 자료. 다부스는 미국의 인공지능 전문가 스티븐 테일러가 개발한 인공지능이다. 특허청 제공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미국 인공지능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법원이 판결을 통해 확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선 첫 사례다.

앞서 스티븐 테일러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가 일반적 지식을 학습해 식품 용기 등 2개의 발명품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며,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PCT)를 우리나라 등 16개국에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해당 출원에 대해 무효처분을 내렸다.

특허청은 스티븐 테일러에게 특허출원 발명자를 ‘다부스’에서 자연인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애초부터 출원 사실이 없었던 것(무효처분)으로 매듭을 지은 것이다. 반면 스티븐 테일러는 특허청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다부스’의 법적 발명자 지위를 얻지 못했다.

‘다부스’ 등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체적 기류다. 현재로선 인공지능의 발명과 발명에 대한 특허권 부여에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이다. 실례로 미국·유럽·호주 등 국가의 대법원은 이미 인공지능(다부스 등)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판결)했고, 영국·독일 등 국가에선 같은 사안이 대법원에서 장기 계류 중인 상황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발명자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주요국의 법원 판단(인공지능의 발명자 지위 불인정)과는 별개로 최근 인공지능이 미술·음악 등 분야 저작물 제작에 기여하는 사례가 연일 나오고,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 칩을 6시간 만에 완성하거나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높여 효능을 100배 이상 높이는 등 활용범위와 기여도가 확장되는 분위기를 마냥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맥락에서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이달 20일~9월 말 특허청 홈페이지에 ‘인공지능과 발명(가칭)’ 코너를 개설해 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국민 의견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또 오는 10월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인공지능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인공지능 발명에 대응한 특허법 체계 마련 방향과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특허청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정해진 입장을 올해 10월 열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특허법상설위원회(SCP)와 내년 6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특허 선진 5개국(IP5) 청장회의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 회의체에 전달하고, 논의를 주도한다는 복안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 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 산업계 등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재산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특허청은 향후 IP5, 세계지식재산기구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가 정립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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