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명품백 주인, “전액 받을 생각 없었어”…결말은?

오기영 2023. 7. 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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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이 명품 가방을 오염시키자 주인이 700만원을 배상 요구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가방 주인 A씨가 "전액 배상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3000만원짜리 차 긁으면 차를 사줘야 하나" "700만원 배상 요구는 너무하다" 등 가방 주인인 A씨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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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주인 A씨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려”
알바생 모친 “업주가 가입해 둔 보험 처리…원만한 합의”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테이블을 치우다가 손님의 명품 가방을 오염시켰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이 명품 가방을 오염시키자 주인이 700만원을 배상 요구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가방 주인 A씨가 “전액 배상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사건은 당사자들끼리 직접 만나 합의하며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하다가 D사 가방 700만원 배상 요구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글 작성자 B씨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친으로 “이제 20세 대학 신입생인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 벌겠다며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B씨는 “아들이 사과하며 액체를 닦고 세탁 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줬는데, 다음 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와서는 전액 배상 700만원을 요구했다”며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3000만원짜리 차 긁으면 차를 사줘야 하나” “700만원 배상 요구는 너무하다” 등 가방 주인인 A씨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가방 주인 A씨는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D사건 본인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해명했다.

그는 “처음에 (가방 구매 금액인) 700만원 전액 배상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제품 감가액과 손해액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사실 전액 다 배상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적었다.

이어 “매장에 문의해본 결과 가죽 클리닝 CS는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천연 가죽이다 보니 사설 업체에 맡겨 화학약품이 닿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가죽 색감과 질감 등이 달라질 것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700만원을 다 받아내고자 노력한 것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면서 “처음에 700만원 한마디를 언급한 것으로 제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결국 이 사건은 해당 음식점 업주가 가입해 둔 배상보험으로 처리하는 수준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피해자(A씨)가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왔고 직접 만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역시 보험처리보상 외에 원하는 금액은 없었으며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민법상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주도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손님에게 손해를 끼친 게 인정될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용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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