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노동자 '상병수당' 2025년까지 기간 연장

보도자료 원문 2023. 7. 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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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애초 올해 6월 말까지였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됐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 할 경우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창원특례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1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돼 관내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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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애초 올해 6월 말까지였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됐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 할 경우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창원특례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1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돼 관내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5월 31일까지 11개월간 창원에서는 1천681건의 수당이 신청됐으며, 이 중 1천576건 10억4천7백만원이 지급됐다.

상병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의료기관에 3일 이상 입원하고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90일까지 1일당 4만6천1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질병·부상이 발생한 노동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055-211-0220)로 신청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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