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부영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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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이 과거 이력으로 또 구설에 올랐다.
이 회장은 부영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여러 논란을 불렀다.
이 회장은 청탁금지법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영 측은 "(이 회장이) 부영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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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이 과거 이력으로 또 구설에 올랐다. 이번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이 회장 등 고가 골프채를 수수한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8년~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 시기에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였다. 이 회장은 골프채를 받은 대가로 업체에게 수출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도 전해진다.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부영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여러 논란을 불렀다.
그는 산자부장관 시절 흑자기업인 쌍용차(현 KG모빌리티) 매각에 앞장섰다. STX 에너지부문 총괄회장 재임 땐 구조조정 중인 그룹을 뒤로 하고 LG상사로 자리를 옮겨 비난을 샀다.
이 회장은 청탁금지법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영 측은 “(이 회장이) 부영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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