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자 변제’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 공탁 착수

구채은 2023. 7. 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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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 측은 이날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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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3자 변제'
수용 거부 4명 대상
법원 공탁 절차 개시
적법성 놓고 진통 예상

외교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탁이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 측은 이날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다. 하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이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외교부는 "대상자인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공탁 이후에도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이 끝까지 수령을 거부할 경우, 정부 공탁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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