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죄로 '억울한 옥살이'…검찰, 선원 2명 직권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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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난 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선원 2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이날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5공진호 선원은 모두 9명으로, 이 중 6명은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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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넘은 혐의로 경찰서 가혹행위…징역 3년 처벌받기도
제5공진호 선원 9명 중 6명은 이미 재심 통해 무죄 확정
검찰이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난 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선원 2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이날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선원들은 지난 1968년 서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수개월간 억류됐다.
귀환한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혐의로 연행돼 경찰에서 각종 가혹행위를 당하고, 다음해 징역 3년 등의 처벌을 받았다.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5공진호 선원은 모두 9명으로, 이 중 6명은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나머지 1명의 인적 사항도 확인한 뒤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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