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여름방학 맞아…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

김하나 2023. 7. 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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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이달 5∼28일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자치구,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행위 ▲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 부착 여부 등을 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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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28일, 초중고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집중단속
자치구·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특별점검 및 단속
서울시청ⓒ데일리안 DB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이달 5∼28일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자치구,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청소년의 새로운 일탈 장소로 떠오르는 밀실 형태의 만화카페, 보드카페, 파티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기존 룸카페 위주의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다.


시는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행위 ▲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 부착 여부 등을 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금 등이 부과되고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시는 8월부터는 19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점검단'을 통해 당사자 스스로 업소를 방문·감시하는 현장 중심의 신고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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