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해법 거부 피해자·유족 4명 판결금 법원에 공탁"

한지혜 2023. 7. 3. 16: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과 지연 이자 지급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발표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 측은 이날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며,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이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