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냉방기기 소비자피해주의보' 발효…설치비 과다 및 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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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냉방기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여름철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냉방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설치비 과다 요구 및 하자수리 거부 등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7월 한 달간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내용은 부실 설치 따른 누수나 설치비 과다 청구, 현장에서 설치비 추가 요구, 하자에 대한 배상 거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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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냉방기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여름철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냉방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설치비 과다 요구 및 하자수리 거부 등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7월 한 달간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여건의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실시중이다. 7월의 예보품목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다.
실제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름냉방기기 관련 상담은 총 4838건이고 이 중 설치 관련이 1662건(34%)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이 하자처리불만이 1255건(26%)을 차지했다.
피해 내용은 부실 설치 따른 누수나 설치비 과다 청구, 현장에서 설치비 추가 요구, 하자에 대한 배상 거부 등이었다.
시는 피해 발생을 대비해 주문 내역과 결제 내역, 설치비 영수증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는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중고품 구입시에도 반드시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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