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려줄게" 필리핀 동포 노렸다…30대女 '23억 투자사기'
국내에 체류 중인 필리핀 동포들을 상대로 23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국제범죄수사팀)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년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실체가 없는 투자회사를 홍보하며 “6개월을 투자하면 10~13%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43명으로부터 약 23억2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결혼이민으로 국내에 머무른 A씨는 자국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SNS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대부분 카드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필리핀 현지로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4월 A씨의 신병을 확인, 1차례 구속영장 기각 뒤 잠적한 A씨를 지난 6월 18일 서울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제3자의 부탁으로 환전만 해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경찰은 A씨의 범죄 수익금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 현재 법원이 인용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필리핀 현지에 다가구건물 4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필리핀 대사관 등을 통해 피해 보전을 요청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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