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기간 줄이자”…논쟁적 제안 던졌다

오주환 2023. 7. 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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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자고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제안했다.

국방부가 애초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한 건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34~36개월)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종교적 병역거부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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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2017년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후 대체복무제가 마련돼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뉴시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자고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제안했다.

국방부가 애초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한 건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34~36개월)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종교적 병역거부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36개월 복무에 대해 ‘징벌적’이라며 최장 6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감축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3일 군에 따르면 심사위는 지난 4월 병무청에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 개편 방안을 전달했다.

기존 대체복무자들은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취사와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맡게 돼 있었다.

7월 현재 1138명이 대체복무 중이다.

대체복무요원의 근무복. 법무부 제공


개편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로 줄이고, 복무지를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자녀 양육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합숙이 곤란할 경우 상근예비역처럼 출퇴근하게 하자는 내용도 넣었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병무청은 “독립기구인 심사위의 제안일 뿐”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실제 집행 여부는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심사위는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결정과 함께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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