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는 무슨, 결혼식도 못 올려”…민주, 혼인 세제혜택 추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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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명'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로 기록됐다.
정치권에서도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혼인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관련 법안 발의가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중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했고 혼인 장려를 위한 소득공제 관련 법안 등 여러 가지 법안들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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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혼인 장려 위한 법안 발의 준비 중
‘0.78명’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로 기록됐다. 정치권에서도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혼인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관련 법안 발의가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저출생 관련 정책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혼인 장려를 위한 조세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실에서 발간한 ‘저출생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조세정책’ 관련 정책자료집을 입수·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4만 9000명으로 출생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0년 OECD 회원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OECD 국가 중 1명 이하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위한 조세정책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혼인(결혼식 비용) 소득공제 도입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자료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혼인에 따른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다. 혼인을 위한 주택 마련, 예식(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예물 준비 및 혼수용품 준비 등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혼인비용 자체에 대한 조세혜택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4~2008년 한시적으로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된 적은 있지만 제도 도입 5년 만인 2008년 실효성 없는 특별공제를 간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신 의원은 우리나라가 출산율과 혼인 건수 사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혼인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의 기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선 혼인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중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했고 혼인 장려를 위한 소득공제 관련 법안 등 여러 가지 법안들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혼인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실제 혼인비용을 적용하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맞춰 한도액을 비례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신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출산과 양육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 중 신 의원은 지난 4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한 상태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특례의 감면한도액을 현행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몰기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으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혜택)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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