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자 만났다 언급"…사교육 카르텔, 경찰 수사 받는다
교육부가 사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사이의 유착 의심 신고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강생 입시 결과를 허위·과장 홍보한 대형 학원, 수능 출제위원 출신 저자를 내세운 출판사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수능-사교육 유착 파헤친다…경찰 수사 의뢰
교육부는 3일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접수한 사례와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의 유형을 수강생들에게 직접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2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응협의회에는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신고센터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261건의 의심 사례를 접수했다. 교습시간 위반 등을 제외하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을 의심하는 신고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광고(37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28건)가 뒤를 이었다.
수사 의뢰된 강사의 경우, 수능 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실제로 수강생에게 유출된 문제를 풀게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면 형법상 배임이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수능이 130여일 남은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에 장 차관은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과는 관계가 없다. 우려하거나 수험 준비에 차질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수능과 모의평가를 출제하는 과정에 방해가 되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 ○명 합격 배출’…공정위 조사 대상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대형 학원뿐만 아니라 대치동의 크고 작은 입시 학원들은 ‘○○대 ○명 합격 배출’ 등의 문구로 입학 실적을 내걸고 수험생을 모집해왔다. 킬러 문항을 직접 만들어 파는 일부 업체들은 저자 이력을 내세웠다. A업체는 대표가 ‘수능 출제위원 출신’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자체 모의고사를 만들어왔다. 홈페이지에는 “서울대, 연고대 출신 박사, EBS 교재 및 교과서 집필진 등으로 자체 모의고사 출제위원단을 꾸렸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밖에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은 시도교육청에서 조치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중신고 기간은 6일까지이며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 추가로 점검하겠다. 앞으로도 상시로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윤서·최민지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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