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관계자 만났다"던 수능 강사…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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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부적절한 언급을 한 사안을 두고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들이 참여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및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 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검토를 끝낸 사안 가운데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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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 의뢰 2건·공정위 조사 요청 10건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부적절한 언급을 한 사안을 두고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교육부는 3일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들이 참여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및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 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센터가 개설된 22일 이후 모두 261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그간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진행해 왔다.
교육부는 검토를 끝낸 사안 가운데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10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검토 중인 여러 사안 중에서도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수사를,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입시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시·도교육청에 이송하는 한편, 주요 사안의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점검을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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